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
Continue Reading